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회신일 2007.04.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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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6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지급 대상과 기준의 일관성 및 반복성이 소득 구분의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기준이 일관성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 (2007.04.16 회신),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59)
원 제목
임원퇴직시 추가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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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