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61회신일 2007.10.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5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할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266, 2007.02.22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1팀-266, 2007.02.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61 (2007.10.25 회신),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8)
원 제목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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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