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0022회신일 2011.0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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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7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다만 그 지급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 및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 및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022 (2011.01.17 회신),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9)
원 제목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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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