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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소득을 환매가 제한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수익증권의 시가가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의 퇴직급여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소득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당해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
회답
퇴직소득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3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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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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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025 (2009.02.11 회신),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5)
- 원 제목
-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