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회신일 2006.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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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1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시 추가로 지급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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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2006.10.11 회신),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14)
원 제목
퇴직시 추가 지급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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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