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의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의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용자가 추가 부담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규약에 추가부담 조건을 명시하고 적법하게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추가하면 사용자도 일정 비율을 추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이 조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설정했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 비율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이므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72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사용자의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5)
원 제목
확정기여형퇴직금 추가부담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