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고 현 근무지에 고용됐다. 현 근무지 퇴직 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존 수령액을 차감한 퇴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712, 1999.02.2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712, 1999.02.25

1.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

회답

1.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12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76)
원 제목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사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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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