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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 2005.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2.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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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50 (2009.12.23 회신),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9)
- 원 제목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