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9회신일 2007.07.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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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52, 2005.12.1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1552, 2005.12.16)을 참고함.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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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9 (2007.07.04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0)
원 제목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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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