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사정합의에 따라 희망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퇴직소득이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정합의에 따라 희망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정합의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이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노사정합의에 의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노사정합의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2)
원 제목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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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