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회신일 2008.0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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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6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부문 양도와 관련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으나, 해당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2008.02.26 회신),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6)
원 제목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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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