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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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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2025.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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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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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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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202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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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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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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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소득세-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일과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동일 거래의 일부만 전환되면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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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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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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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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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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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202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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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반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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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
양도소득세-202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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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2023.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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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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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A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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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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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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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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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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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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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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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선양도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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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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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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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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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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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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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202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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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202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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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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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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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
양도소득세-2022.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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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202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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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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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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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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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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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세대가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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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2월 17일 전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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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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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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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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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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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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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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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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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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