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가 무상주를 받았다. 일부 주식은 배당으로 과세되고 일부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무상주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취득일은 그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2.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시기가 같은 전체 주식 중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3.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4.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1234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865 심판결정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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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177 (2022.09.08 회신),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27)
- 원 제목
-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