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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이후 1주택을 처분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질의 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질의 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2021.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2021.10.27.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했으나 1주택을 처분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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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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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69 (2026.06.29 회신),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57)
- 원 제목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보유했으나 1주택을 처분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