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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한 세대가 일반주택 A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B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2021.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특례주택(B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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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890 (2022.03.18 회신), "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6)
- 원 제목
-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