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2월 17일 전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하였다.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49

본문(원문)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2.17. 전에 A주택을 증여한 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는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A주택을 시행일 전에 증여한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85)
원 제목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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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