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393회신일 2024.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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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14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다.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다.

질의요지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393 (2024.08.14 회신),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3)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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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