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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했다.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322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2주택(A,B)을 소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2021.1.1. 현재 A·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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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67 (2022.11.08 회신),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9)
- 원 제목
-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