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67회신일 2022.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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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8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했다.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322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2주택(A,B)을 소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2021.1.1. 현재 A·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67 (2022.11.08 회신),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9)
원 제목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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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