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087회신일 2024.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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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일과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동일 거래의 일부만 전환되면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었다.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가운데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회답

법규과-6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154, 2024. 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4, 2024.3.14.

[질의1]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

(1안)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2안)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질의2]

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가능한지

(단일안)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질의 2의 경우 단일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1안)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2안)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2.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단일안)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회답

제1안이 타당하며, 질의 2는 단일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087 (2024.03.19 회신), "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51)
원 제목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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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