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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회답
법규과-11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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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61 (2024.05.03 회신),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34)
- 원 제목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