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61회신일 2024.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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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회답

법규과-11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61 (2024.05.03 회신),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34)
원 제목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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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