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회신일 2021.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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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한 채를 양도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했다.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합니다.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중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58 심판결정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2021.11.2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4)
원 제목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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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