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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 그 결과 신규주택에 전입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규주택 이사 및 전입기한의 산정 방법.
회답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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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05 (<time datetime="2025-05-14">2025.05.14</time> 회신), "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5)
- 원 제목
-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