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89.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1,303
토지를 맞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0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1,306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308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309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시기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311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12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 면적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방향이다.
1,31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1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1,315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18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1,319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 주택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321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1,322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양도한 농지와 접한 농지를 재취득하면 대토인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농지 대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6
구획정리 후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1,327
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8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해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다.
1,328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쓰되 나중에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1,329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이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331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후 분양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2658, 1987.09.29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1,332
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33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21, 1987.04.01이다.
1,334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335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6
양도·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1,337
자산의 양도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8
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339
채무불이행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1,340
약정일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잔금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1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1,342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4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345
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46
서울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토지등급에 따라 적용 배율이 다르므로 구체적 세액은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1,347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50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