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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8, 1988.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8, 1988.06.25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8, 198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68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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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8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04)
- 원 제목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