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8 (<time datetime="1989-05-17">1989.05.17</time> 회신),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0)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