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잔금청산일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 바라며,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잔금청산 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바라며,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잔금청산 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2658, 1987.09.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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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3 (<time datetime="1988-10-10">1988.10.10</time> 회신),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33)
원 제목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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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