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거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고 거래는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12.31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5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1983.06.25)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비지로 충당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1988.12.31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53조를 참조합니다.

2. 이 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1983.06.25)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4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73)
원 제목
채비지로 충당된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