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9회신일 1988.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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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의 체비지를 취득한다.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9 (1988.04.28 회신),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9)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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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