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04.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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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63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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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