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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04.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63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