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준공검사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준공검사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동법 제23조의2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으나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청산했으나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3.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물이 준공된 날이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한 날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27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43)
원 제목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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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