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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쓰되 나중에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을 취득한 뒤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나,
3.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3.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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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6 (<time datetime="1988-11-14">1988.11.14</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11)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