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1.09.04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04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1.09.04 · 미확인 · 재산01254-2752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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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21 · 미확인 · 재산01254-1827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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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22 · 미확인 · 재산01254-863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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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9.23 · 미확인 · 재산01254-3526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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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9.04 · 미확인 · 재산01254-3288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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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22 · 역사 자료 · 재산01254-1829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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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18 · 미확인 · 재산01254-1014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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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