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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봅니다.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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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96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59)
- 원 제목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