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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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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9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13)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