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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08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