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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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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08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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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