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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에는 서울시 중구 ○○동 소재 자산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으며 배율은 4.29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7,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배율
4.
29) 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산01254-397,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서울시 중구 ○○동의 특정지역 고시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7, 1989.02.02를 참조하기 바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함.
2.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되었으며 배율은 4.29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7 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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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1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7)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