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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이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 승계로 유상 이전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3.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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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8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7)
- 원 제목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