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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2. 최신 회답1989.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32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416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