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2. 최신 회답1989.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32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416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