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58, 1987.09.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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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08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65)
원 제목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 시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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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