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 주택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3.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유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3.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유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3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96)
원 제목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