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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67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78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