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67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78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