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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 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였다. 취득 후 소유기간은 8년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2. 또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정제 정리
질의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 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2. 또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를 참조.
붙임: 재산01254-3309, 1986.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09 취득 후 8년 미만 자경농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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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7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15)
- 원 제목
-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