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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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5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