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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888, 1988.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정제 정리
질의
1.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 두 번째 질의에 관한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8(1988.07.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88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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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6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33)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