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등기원인일을 기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42, 1986.09.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한다.
2.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붙임: 재산01254-2842, 1986.09.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42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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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1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1)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