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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873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20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