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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상기 2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됩니다.
2. 양도 및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제2항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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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5 (<time datetime="1988-04-12">1988.04.12</time>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