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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담보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해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였다. 채무불이행 후 변제에 충당하려고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2.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다.
2.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3.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7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1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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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1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15)
- 원 제목
-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를 이행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