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항선박·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거주기간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외항선박ㆍ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6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0.08.30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671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0.05.2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936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0.05.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732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9 (1988.08.03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94)
- 원 제목
-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