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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이를 취득한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같은령 제50조 제1항에 계기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계기하는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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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7 (<time datetime="1989-06-16">1989.06.1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38)
- 원 제목
-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